이재명 대통령 “연 60% 넘는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초과 이자 일부 무효서 계약 전체 무효로…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넘긴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이라고 해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원칙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로 보고,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를 원금에 충당하도록 규정해 왔다.

 

대법원도 선이자 공제, 수수료, 공증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이자로 보아 제한이율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다.

 

다만 대부업법은 일정한 중대 위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이 경우 대부를 제공한 자는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 무효 기준을 연 60% 초과 대부계약으로 구체화했다.

 

통상적인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의 효과가 ‘초과 부분 무효’에 그치는 것과 달리,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이 대통령의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표현도 이 같은 계약 무효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관여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규율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종전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문제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최근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 효력을 부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대부계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일, 갱신·연장 여부, 대부업자 등록 여부, 실제 수취액, 선이자 공제 여부, 수수료 명목 금원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최고이자율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돼 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계약에 어떤 상한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와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 상환 부담,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추심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