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76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린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7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였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매매 여성을 구하지 못해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출석 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했는데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체포됐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매매 알선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보고서와 수사관 증언 등을 토대로 보면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이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이 2021년 2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A씨에게 수사 사실을 처음 알렸고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A씨는 '지방에 있다', '변호인과 상담한 뒤 출석하겠다'고 답한 뒤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실제 약속한 시각에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 도착해 담당 부서 위치를 묻고 있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있었다는 점 외에 체포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가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체포 과정과 직후 범죄사실 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거나 선처를 조건으로 자백을 요구하는 등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