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집체직업훈련생 972명을 선발한다.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수형자와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부 범죄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미이수자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 수형자 집체직업훈련생 선발 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내고 훈련생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남성 수형자 857명, 일반 여성 수형자 99명, 숙련훈련 남성 수형자 16명 등 총 972명이다. 훈련은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산하 16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일부 범죄군 잔여 형기 기준 완화
이번 선발계획에는 일부 범죄군에 대한 직업훈련 선발 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다.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동물학대, 마약류 사범 가운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한 잔여 형기 기준을 낮춘 것이다.
기본 과정 대상자의 잔여 형기 기준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심화 과정 대상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성폭력 사범은 기본·집중 과정 대상자의 경우 직업훈련 종료 시점 기준 잔여 형기 6개월 이상, 심화 과정 대상자는 1년 이상이면 선발이 가능하다.
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동물학대·마약류 사범도 훈련 종료 시점 기준 잔여 형기 6개월 이상이면 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직폭력 사범과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연고지 훈련기관 배정 제한에도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연고지 이송에 신중해야 하지만 수용생활 태도와 훈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외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수형자 참여 확대…화훼·바리스타·간병 등 권장
법무부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수형자를 우선 추천하도록 했다.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선호도가 높거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정은 정원의 15%를 60세 이상 수형자로 선발하는 방안이 권장됐다. 대상 과정에는 화훼장식, 버섯종균, 약용식물, 바리스타, 세탁, 봉제, 양복, 양장, 제빵, 제과, 한식·중식·양식조리, 이·미용, 전기, 조경, 간병 등이 포함됐다.
훈련생 추천은 일선 교정기관에서 먼저 이뤄진다. 각 기관은 수형자의 희망, 학력, 적성, 소질,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 대상자를 정한다. 이후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추천 대상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집행할 형기 안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하고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돼야 한다.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해야 하며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반면 15세 미만이거나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과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선발이 제한된다.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 질병이나 신체조건 등으로 훈련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최근 치료 경력이 있는 수형자는 추천기관에서 의료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애인 수형자는 별도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 없는 경증 장애인에 한해 선발할 수 있다.
무기징역 수형자와 2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7년 이상 형을 집행한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다.
웹툰 과정은 잔여 형기 제한 없어…카툰 실기평가 반영
과정별 특이 기준도 마련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간병 과정은 현재 간병작업을 하고 있거나 향후 간병작업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청과 광주청 산하 각 기관은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했다.
웹툰 콘텐츠 과정은 작업연계 직업훈련으로 운영된다. 잔여 형기와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고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 여부, 실기평가 결과가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실기평가는 완성도, 독창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외국인 수형자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수험자 실명인증 정책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기관의 추천 기한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지방교정청은 추천서류를 검토해 6월 4일까지 선정 대상자를 법무부 직업훈련과에 보고한다. 최종 선정된 훈련생은 7월 2일까지 훈련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훈련은 수형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출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처우 과정”이라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 수형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출소 후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