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주지원 형사2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박소연 판사가 선고한 판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5고단OOOO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조치와 귀가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박소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박소연 판사는 경찰관 폭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실형까지 선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의 시기, 횟수를 함께 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2025고단OOOO 음주 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박소연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5고단OOOO 음주 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약 18km를 운전한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를 보면 앞선 사건보다 위험성이 더 커 보이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01년과 2007년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역할과 전력을 분리해 판단했습니다. 2025고단OOOO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함께 식당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쳤습니다. 피해액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박소연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A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망을 본 역할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피고인 B도 절도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이 사건은 박소연 판사가 어떤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피해, 피해자 측의 용서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해당 사건에서 66세 남성은 원주시의 초등학교 인근과 인도에서 10세, 11세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하거나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피해 아동이 도망치거나 주변 가족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박소연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의 피고인 A처럼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12만 원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복 범행과 누범 여부가 피해액이나 합의보다 더 무겁게 작용한 셈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됐으며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미합의만으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결과, 재범 위험성, 범행 인정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불리하게 보지만 동종 전력의 시기가 오래됐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와 약 18km 운전이라는 위험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과거 전력이 2001년과 2007년으로 오래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022년에 음주 운전 벌금형을 받은 뒤 2025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2년으로 더 길게 정해졌습니다. 이는 박소연 판사가 단순히 음주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동종 전력인지, 반복성이 강한지까지 함께 보는 재판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