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안녕하세요. 저는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투약을 해서 이번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마약 재범 사건의 양형을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 건지, 그리고 재범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마약 재범이라고 해서 항소심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범 사건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투약한 경우라면 법원은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보기보다는 ‘단약 실패’,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양형기준상 마약 투약·단순 소지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되고, 반대로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자수, 수사 협조,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는 투약·단순 소지 유형에서 의미 있는 참작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면 무조건 항소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단순히 “반성한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형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 1심 이후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가 있거나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치료·재활 가능성, 가족의 감독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수감 중 태도, 교육 이수, 단약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안이라면 항소심의 핵심은 무조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 먼저 1심 형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재범 방지 가능성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투약 횟수, 매수·소지의 규모, 판매·알선 등 유통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수사 협조 여부,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직장 등 사회적 기반, 치료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이 모두 함께 필요합니다.
<마약 재범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1. 수원고등법원 2025노1334
원심 징역 8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마약류를 유통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만 매수·투약한 점, 매수량과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 필로폰 투약 범행이 피고인의 자수로 적발된 점, 현재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외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8월 형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노1211
원심 징역 1년 6월→항소심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 매수·흡연·소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다시 대마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 치료 목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난 가능성이나 죄책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수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감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또 10년 이상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대마 매수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취급한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주거지에서 혼자 흡연했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유통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과 함께 단약 의지를 보인 점까지 종합해 항소심은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3. 인천지방법원 2021노705
원심 징역 1년 → 항소심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동종 전력, 누범기간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친구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필로폰 매도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이 불구속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약 11개월 동안 재활치료 병원에 성실히 다닌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피고인은 약 10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았고, 이 기간 불시에 실시된 24차례 마약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중독자 자조모임에 성실히 참석해 단약 의지를 키운 점,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와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봉사활동과 미성년 자녀 부양에 성실히 임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조기에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과 사회 모두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징역 6월로 감경했습니다.
법정에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출소 뒤 실제로 어떻게 단약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치료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출소 후 치료를 받을 병원이나 상담기관, 상담 주기, 가족의 감독 방식, 주거와 생계 계획, 기존 투약 관계자와의 연락 차단, 휴대전화·SNS·계좌 관리 방안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법원은 추상적인 반성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출 현실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마약 재범 사건의 항소심은 “한 번만 더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같은 범행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계획이 실제로 준비돼 있는지를 설명하고 자료로 입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