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사건 6개월여 만에 또…김규리 자택 침입한 40대 체포

야간 침입 뒤 금품 요구·폭행 정황
법조계 “강도상해 적용 가능성 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 침입 사건에 이어 유사 범행이 반복되면서 연예계에서는 사생활 노출이 범죄 표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 등은 폭행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는 “강도가 결박하려 했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21일 오전 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와 사전 답사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형법상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강도 요소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강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이른바 ‘강도의 기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왔다.

 

실제 금품을 빼앗지 못했더라도 강도 실행에 착수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대법원 선고 2014도9567 판결).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나나 자택 침입 사건과도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씨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모녀에게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현장에서 제압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두 손으로 흉기 날을 붙잡고 버텼다”며 “이를 막기 위해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예인 자택 침입 사건이 잇따르면서 방송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노출된 주거 환경이나 동선 정보가 범죄 표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