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혜원 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201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을 맡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사기에서는 피해액의 크기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재판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2025고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40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사채업에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혜원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또 편취금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현실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죄질을 무겁게 보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5고단○○○○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60세 여성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
신혜원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기능과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엄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025고단○○○○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테이블을 엎었고 깨진 소주잔을 든 상태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혜원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상해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25고단○○○○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천장 누수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밤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손수건 1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산상 피해만 보면 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혜원 판사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주거의 평온까지 해치는 범죄라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직접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그 주소에서 송달을 받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음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25고단○○○○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기판넬 등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44회, 공급가액 합계는 약 5억5665만원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16회, 공급가액 합계 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신혜원 판사는 조세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봤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아 공소제기 가능성을 알고도 이후 연락이 두절돼 공판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신혜원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의 시기를 함께 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신혜원 판사는 초범이거나 벌금형 수준의 전력만 있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여지를 열어두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거나 피해회복이 없고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절차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피해액이나 전과 수준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