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활동 막히지 않게 해달라”…이무진 전속계약 가처분 쟁점은

지난해 2~4분기·올해 1분기 정산금 미지급 주장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무진은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정산금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달라는 절차다. 전속계약이 최종적으로 끝났는지 판단받기 전이라도 당장 연예 활동이 막히지 않도록 법원에 임시 조치를 구하는 것이다.

 

전속계약 분쟁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소속사가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방송, 공연, 음원 발매, 광고 등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면 연예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산금 미지급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소속사에 매니지먼트 권한을 맡기고, 소속사는 활동 지원과 수익 정산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다.

 

정산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거나 정산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무진 측은 소속사의 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소속사 측은 미지급 경위, 금액 산정 방식, 지급 지연 사유, 계약상 정산 시기 등을 들어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이 이무진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이 경우 소속사는 기존 전속계약을 근거로 이무진의 연예 활동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가처분 인용이 전속계약의 최종 무효나 해지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본안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에 가깝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정산금 미지급의 경위,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효력 기간은 법원 결정문 주문에 따라 정해진다”며 “일반적으로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등으로 정해질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