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논란과 관련해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폭염 취약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니라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쟁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밀수용과 고령 수용자 증가, 폭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냉방설비 보강 대상은 전체 수용거실이 아니라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수용동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일부 여성수용동은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정 현장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교도관들은 여름철 수용동 복도 순찰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냉방설비 보강이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수용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용동을 반복적으로 순찰해야 하는 교도관들도 폭염에 함께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교도관들은 복도에만 냉방설비가 설치되더라도 수용자들이 “온도를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생수 제공 등 기존 폭염 대응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은 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구조인 데다 고령 수용자와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교정시설 내 의료비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최근 5년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305억여원으로, 연평균 61억여원에 달한다.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외부 병원 이송과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조치가 오히려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