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해당 의약품을 매니저가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에 쓰이는 약물이다.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처방을 받은 경위와 매니저가 의약품을 대신 받은 과정이 의료법상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면, 대면 진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방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의사가 전화나 영상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처방 필요성을 판단할 만한 진료 과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방전이나 의약품을 제3자가 대신 받은 부분은 별도로 따져볼 사안이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범위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만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대리수령을 하려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와 대리수령자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소속사는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고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