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가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 씨 측이 낸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으면서 거동이 어려워졌고, 장기간 복역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사정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악화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검사의 구체적 처분을 통해 허가되는 재량적 조치다.
헌법재판소도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사의 허가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량적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수형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외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치료 장소와 기간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교도소 관할 지역 내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계호 아래 외부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호 인력과 이동 문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절차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앞서 최 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됐다가 기간 종료 뒤 다시 수감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