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청주지검 허가

척추 수술·수술 부위 감염 사유로 신청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가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 씨 측이 낸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으면서 거동이 어려워졌고, 장기간 복역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사정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악화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검사의 구체적 처분을 통해 허가되는 재량적 조치다.

 

헌법재판소도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사의 허가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량적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수형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외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치료 장소와 기간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교도소 관할 지역 내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계호 아래 외부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호 인력과 이동 문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절차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앞서 최 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됐다가 기간 종료 뒤 다시 수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