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형사 고소전, 무혐의 결론

검찰,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 불기소 처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빌리프랩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자신에 대해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해 조언받는 주술 경영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 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 전 대표와 무속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문제 되며,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일부가 과장되거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에서 보도자료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됐더라도, 핵심 취지가 사실관계와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등을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했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측의 ‘전속계약 해지 모의’ 주장 역시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소속 아이돌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 영상을 배포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했다며 하이브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른 행위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