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해’ 김소영, 추가 기소 사건서도 혐의 부인

검찰 “술·숙취해소제 등에 향정신성의약품 넣어 마시게 해”
김소영 측“피해자 만난 사실 인정하지만 약물 투입 없어”

 

모텔 등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소영(20)이 추가 기소된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와인잔에 불상의 약물을 넣은 사실이 없고,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 등에 몰래 타 남성 3명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 씨의 와인잔에 약물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A 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호텔과 경기 남양주시 모텔, 서울 강북구 노래타운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음료를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소영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병합 기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기소 사건까지 포함하면 김소영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김소영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음료를 건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 사건의 피해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피해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