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늘면서 교정 현장에서는 엄정 대응과 함께 과밀수용, 교도관 인력 부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부담을 줄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교정질서와 공권력 집행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으로 1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3년 190건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15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도 6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도 증가세다. 2020년 82건이던 송치 사건은 2024년 137건으로 늘어 4년 사이 67.1% 증가했다.
최근에도 교도소 안에서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교도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수용팀 사무실로 이동한 뒤 “바닥에 앉으라”는 교도관의 말에 격분해 머리로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 폭행으로 교도관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과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교정시설 내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고,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 의욕을 저해해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또는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자숙해야 함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교도관들이 모두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정 현장에서는 교도관 폭행이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전체 수용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수도권 교도관은 “수용자 간 다툼을 말리거나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폭언과 폭행에 노출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매일 긴장 속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교도관을 향한 폭력과 폭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장대호도 교도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해 징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교도관 폭행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입건·송치하고, 교정질서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마찰 가능성이 커진 데다 정신질환이나 충동조절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관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현장 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정 현장에서는 폭력 성향이 강한 수용자에 대한 분리 관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관찰 체계 강화, 교도관 인력 확충, 보호장비와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