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2형사부 분석

 

Q. 대전지방법원 1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포항공과대학교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하고 법관으로 근무해 온 판사입니다. 전보람 판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변민기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약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죄명이나 법정형만으로 실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따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도 초범, 반성, 합의, 처벌불원, 유형력 행사 정도, 단순 가담, 실제 취득 이익, 건강상태나 인지능력 저하 등 유리한 정상이 뚜렷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복 범죄처럼 국가 형사사법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어린 나이와 부족한 의사결정 능력”, “피해자의 성장에 미칠 악영향”,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죄질 자체는 무겁게 평가하되, 양형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초범 여부, 유형력 행사 정도, 피고인의 연령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2025고합OOO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범행을 하고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어린 나이와 부족한 의사결정 능력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성장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밝힌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유인에 응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2025고합OOO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과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범행 이전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판결을 보면 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보호 필요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초범·합의·처벌불원·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정한 뒤 집행을 유예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2025고합OOO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제 막 성년이 된 때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2025고합OOO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인 간음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을 들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범행 기간 중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도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중한 사안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들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자체를 중하게 보지만 초범, 합의, 처벌불원, 유형력 미약, 단순 구입, 피고인의 어린 나이, 우발적 경위가 확인되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고합OOO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6075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인지, 실제 취득 이익이 얼마인지, 가담 기간이 짧았는지, 피해금이 일부라도 환부됐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