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변호사에게 7000만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계기로 A씨와 쯔양을 알게 된 뒤, 이들을 협박해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공갈 피해금 2310만원, 광고 수익 감소분 일부 77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1억5000만원 규모였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쯔양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쯔양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쯔양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라며 “쯔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의 성격, 확산 범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해 정해진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쯔양의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와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공갈 피해금 2310만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형사 판결에서 공갈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쯔양이 주장한 광고 수익 감소분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유튜브와 광고 수익은 조회수,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업로드 주기, 광고 단가, 광고주 정책, 다른 사회적 이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만으로 손해액 전체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