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로 알려졌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약 5개월 먼저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다시 진행된 심사에서 복역 태도와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석방이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형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심사에서는 형기 충족 여부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피해 회복 정도, 수형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1심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뒤 도주와 허위 자수 종용 등 범행 후 정황을 무겁게 봤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더라도 형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김호중은 남은 형기 동안 가석방 기간에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법은 가석방 기간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정하고, 가석방자는 그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