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까

 

Q.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성인의 나이, 관계 형성 과정,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유무 등을 함께 따집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연령대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이미 만 16세에 도달했다면, 나이만을 이유로 형법상 의제강간이 곧바로 성립하는 연령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인과 만 16세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가 항상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관계 형성 과정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른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나이 차이, 보호·감독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고용 관계, 선후배 관계, 경제적 의존 관계, 가출·숙박·생활비 지원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자가 외형상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의 불안정한 지위나 취약한 상황을 이용했다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은 사후에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처음부터 피해야 할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