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빅플래닛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효력 정지
소속사 교섭·활동방해 금지…독자 활동 길 열려

 

가수 이무진이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무진은 당분간 소속사와 별도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이무진과 빅플래닛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 판단 전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구속력은 잠정적으로 멈추게 됐다.

 

결정에 따라 빅플래닛은 이무진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없다.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거나, 방송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정산금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무진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까지의 미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은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최근 원헌드레드 계열 소속 연예인들을 둘러싼 정산금 지급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무진 외에도 비비지와 비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룹 더보이즈 멤버 9명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 문제와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면서 원헌드레드 계열 기획사를 둘러싼 법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