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폭로 콘텐츠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영상이나 게시물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영리 목적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직접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른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제도상 범죄수익 몰수가 쉽지 않다”며 “자극적인 내용을 유통해 수익을 올리더라도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수익 환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쯔양 사태’를 언급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에 나설 수 있다.
권리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30일 이내 범위에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주로 게시물의 유통을 멈추거나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작성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광고수익과 후원금, 유료 멤버십 수익 등을 어떻게 환수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았다.
특히 사이버렉카형 콘텐츠는 논란이 커질수록 조회수가 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련 영상이 계속 소비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규율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뒤 해당 콘텐츠가 영리 목적의 폭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콘텐츠로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순히 게시물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한 폭로로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7·7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플랫폼의 조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야권에서는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입틀막법’ 또는 ‘검열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 보도나 정치인·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무관하고, ‘유죄 확정’과 ‘영리 목적’이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 범위와 적용 요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효과는 반복적 폭로 콘텐츠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공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콘텐츠 운영자가 이미 얻은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법률상 몰수·수익화 차단 근거가 명확해지면 플랫폼 수익을 전제로 한 폭로 비즈니스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성은 구체적인 조문 설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수익화 차단 대상이 문제 된 게시물에 한정되는지, 같은 채널의 관련 콘텐츠까지 포함되는지, 광고수익 외 후원금이나 멤버십 수익도 몰수 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유죄 확정 이후에야 작동하는 구조라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피해 확산을 즉시 막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결국 영리 목적과 범죄수익의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하느냐가 법안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