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수량 불일치 사건과 관련해 지난 6년간 탄약 관리 장부상 점검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당시 장부에 서명한 교도관 118명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실제 수량 확인과 인계·인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실탄은 교도관 사격훈련용이 아닌, 2020년 12월 탄약 제조업체 풍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시 대비 비축 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전교도소는 풍산으로부터 해당 탄약을 일괄 수령한 뒤 청주교도소와 천안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 배분했다.
법무부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함께 탄약을 배분받은 5개 교정시설의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모두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전교도소에서만 수량 차이가 확인되면서 법무부는 사격훈련 과정에서의 출납 오류보다는 최초 수령 단계의 오수령이나 검수 착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장부에 서명한 당시 당직자와 부당직자 등 118명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들을 상대로 실제 탄약 수량을 확인한 뒤 장부에 서명했는지, 근무 교대와 일과 종료 시 점검·인계·인수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 직무규칙은 당직 간부와 무기관리 담당자가 근무 교대와 일과 종료 때마다 총기와 탄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계·인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탄 100발의 수량 차이가 6년 동안 드러나지 않으면서 교도관들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시 탄약을 직접 수령했던 교도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실탄의 외부 유출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령 과정에서의 오수령 가능성과 장부 기재 경위, 6년간 이어진 탄약 관리 절차 전반을 살펴보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종합감사 과정에서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9㎜ 권총탄 수량이 장부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전교도소는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수량 차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실탄이 실제 외부로 유출됐는지, 장부 기재 오류나 검수 착오로 차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