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천 발을 쏜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모의총포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 결과 범행 당시 B씨는 해병대 병장, C씨는 같은 부대 소속 상병으로 휴가 중이었으며, 민간인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 2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그곳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37분 동안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해군검찰단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이 반려견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마 쏴, 이마” 등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7살 반려견 ‘솜솜이’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매화’는 한쪽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반려견 ‘깨’도 이상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월 폐사했다.
다만 검찰은 ‘솜솜이’의 사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솜솜이 사망과 관련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동물을 학대해 피해가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끼리 말을 맞추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건 이후 동물의 민법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민법은 동물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친 경우 형사상 동물보호법 위반과 별개로 재물손괴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절차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