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허그일자리, 교도소 안내 못 받아도 출소 후 신청 가능

강의실·교육 인원 제한에 모든 출소예정자 참여 어려워
취업설계부터 직업훈련·동행면접·사후관리까지 지원

 

교도소 안에서 허그일자리 사업 안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소 후 신청을 포기하는 수용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에서는 월 1회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의실과 교육 인원이 제한돼 모든 수용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9일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는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허그일자리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자립 의지가 확인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다. 기관 추천 외에도 공단 지부와 지소를 통한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교정시설 내 안내가 강의실과 교육 인원 제한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모든 출소예정자가 같은 시기에 안내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수용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허그일자리 안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면 출소 후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26년 5월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자로 올라갔지만 허그일자리 참여 안내를 받지 못했고, 7월 가석방 대상자이자 8월 만기출소 예정자로 다시 신청했지만 교도소 측으로부터 참여 인원이 다 차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도소 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출소 후에도 허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소 후 생계와 취업이 막막한 사람들은 이런 안내 하나에도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진행되는 허그일자리 사업 안내는 강의실과 교육 인원이 한정돼 있어 모든 신청자를 한 번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도 “교도소 안에서 안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허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 후 본인이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나 지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며 “자격 요건에 맞는 경우 상담과 심사를 거쳐 허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은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 사후관리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심층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 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 과정과 취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단계에서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단이 직업훈련기관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훈련 기간에는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수당과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된다.

 

공단은 교정시설 내 사전 안내와 별도로 출소 후 개별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허그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지부나 지소를 통해 자격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