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용 구글 타임라인 배척 해괴”…판결문은 ‘증거적격 인정·증명력 부족’

“알리바이 증명했는데도 유죄…특검으로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왔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활용하고도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기록의 신뢰성을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탄핵할 증거로서의 증거적격은 있다”면서도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자료가 제출되기 전 일부 타임라인 기록이 수정된 점과 김 전 부원장이 구글 계정과 연동된 휴대전화를 두고 이동한 사례가 있었다”며 “타임라인에 표시된 장소에서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활동했는지를 확인할 카드 결제내역이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보강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결성과 정확성 등 선결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객관적 자료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단은 구글 타임라인이 재판에서 일률적으로 인정되거나 배척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록의 생성·추출 과정이 신뢰할 만한지,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가 누구인지, 결제·통화·차량 운행 기록 등 다른 자료와 동선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울산지법이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한 사례도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통신설비 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만을 근거로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판단하지 않았다. 타임라인과 함께 하이패스 이용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컴퓨터에 저장된 근무일지 등을 대조해 출퇴근 시각과 업무 장소를 확인했다.

 

그 결과 발병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이 이전 12주간 평균보다 약 34% 증가한 것으로 보고, 단기간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타임라인 기록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반면, 울산지법 사건에서는 차량 운행과 결제, 업무지시 기록 등이 타임라인과 일치해 기록의 신뢰성을 보강한 셈이다.

 

서울고법의 별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구글 타임라인의 기술적 한계가 언급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이 GPS와 와이파이,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등을 조합해 이용자의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한 장소가 누락되거나 방문하지 않은 장소가 표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쟁점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보다, 제출된 기록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만큼 신뢰성과 증명력을 갖췄는지에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를 직접 증명하는 절대적인 자료라기보다 이동 경로를 추정하게 하는 간접자료로 봐야 한다”며 “휴대전화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사후 수정되지 않았는지, 결제내역이나 통화기록 등 다른 자료와 동선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