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5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약 57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464차례에 걸쳐 1억3171만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네이버 상품권 거래 카페 등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는 A씨가 채무자에게 먼저 현금을 지급하면 채무자가 일정 기간 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였지만 돈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많은 상품권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A씨는 한 채무자에게 20만원을 빌려준 뒤 12일 만에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연 1521%에 이르는 이자를 챙겼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거래는 모두 27차례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씨는 법 시행 이후 17차례에 걸쳐 약 23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사고판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거래 당시 상품권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고, A씨가 지정한 금액을 상품권 구매용 가상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들어 대부 행위로 판단했다.
목 판사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대부 행위”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 상품권 판매 게시글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영업 규모와 기간,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