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생모를 찾고 싶은데, 요즘 기술을 이용해 찾을 방법이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생모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생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출생신고서 등 원래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관된 출생신고서나 종전 호적·제적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출생신고서는 보존기간이나 보관기관에 따라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일부 내용의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 일시·장소 등이 기재되므로 당시 신고서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법원을 통한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봉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소송이나 가사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를 찾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이나 현재 주소를 임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유전자검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 길을 잃거나 유기·실종돼 가족과 헤어진 경우처럼 ‘실종아동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정 사정으로 생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까지 모두 실종아동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헤어진 경위가 유기·실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