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해도 가석방 가능할까

 

Q.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현재 미납 추징금은 695만원입니다.


A. 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추징금 미납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제10조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제한사범으로 신설됐고, 제21조에서는 ‘추징금’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범죄수익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로 구속·수감된 수형자 상당수가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