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 분석

 

Q.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채희인, 김아름, 김상훈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채희인 부장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공군법무관을 거쳐 2014년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아름 판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김상훈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범행의 법정형이나 피해액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기보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반복성,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피는 재판부로 보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같은 자금세탁책이나 전달책이라도 피해금 규모, 범행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알지 못했고 확정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비정상적인 고액 수당이나 타인 명의 자금의 코인 환전 등으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연락한 12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나체 사진 3장과 자위행위 영상 2개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유사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도 그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도 제3자의 해킹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도 실형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이 송금한 합계 619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전책 역할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범행이 하루 동안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모를 알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벌금형 외 전력이 없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1억4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봤지만, 피해액이 크고 전달책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던 점도 실형 사유가 됐습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첫 만남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버스와 병원 대기실에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9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 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 500만원을 테더코인으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에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허위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수익이 없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 마약류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 피고인은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하고 액상 대마 10㎖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중 마약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투약이 1회에 그쳤고 대마 매수도 미수였으며, 수개월간 구금된 점과 강제출국 가능성으로 국내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반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서 5차례에 걸쳐 합계 6250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지만,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단순 가담 사정을 반영해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1년으로 정했습니다.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피해금 1억4000만원을 전달한 사건과 피해자 4명에게서 6250만원가량을 수거한 사건에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범행이 하루에 그쳤거나 피해금이 동결·환급됐고 범행 수익이 없으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동종 전력과 재범 여부, 피해자 합의가 형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범행 인정이나 반성만으로 형을 낮추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동종 전력과 가담 역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재판부로 보입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