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천안교도소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검신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속옷에 별도의 주머니를 만든 뒤 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천안교도소는 수용거실을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한 수용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교정시설에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를 반입하면 외부인과의 무단 연락은 물론 범죄 지시와 증거인멸, 수용자 간 금품거래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표적인 금지물품으로 관리된다.
특히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반 접견보다 폭넓게 보호되지만, 접견 과정에서 금지물품을 전달하면 교정공무원의 검사와 시설 보안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변호인 출입과 접견 과정에서도 금지물품 반입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