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에도 구속영장이 또 나올 수 있을까?

Q.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복역 중인데, 수감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도관으로부터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데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한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당시에는 당일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지 못한 채 법정에 출석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별건 혐의의 내용과 법원이 살펴보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사실에 근거해 심문에 임하고 싶습니다.

 

수형자는 현실적으로 도주하기 어려운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다른 사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상태라도 별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구속이 “이미 갇혀있으니 무조건 불필요”로 정리되는 제도가 아니라,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 혐의 소명과 구속사유(도주·증거인멸·주거 부정)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있을 때 검사 청구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으면 족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다만 수형 중인 경우에는 통상 도주 우려가 낮아지기에 방어전략은 “도주 우려가 없다”에 더해 “증거인멸 우려도 구체적으로 없다”, “별건 구속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를 자료로 설득하는 쪽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수형 중인데도 별건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

 

구속영장은 단순히 현실적으로 이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또 가두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별건 사건에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법적으로 그 사건의 구속으로 정리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현재 수형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석방되어 별건 절차 진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② 별건 사건에서 향후 조사·재판 출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별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속사유 및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지, 즉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한지를 심사합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며(형사소송법 제70조),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자료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 도주 우려가 약하다는 점의 구조화

 

수형 중이라면 지금 당장 도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약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재가 아니라 장래, 예컨대 수형 종료 이후의 도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갇혀있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사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출소(가석방 포함) 시점과 남은 형기, 출소 후 거주 예정지의 구체성, 가족·보호자·직장 등 사회적 연고, 수사기관 요구 시 출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협조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가 구속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형사소송법 제70조), 이를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심사 당일 구두 진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 증거인멸 우려를 정면으로 차단하는 것

 

수형 중인 사건에서 검찰이 별건 구속을 주장할 때, 실무적으로는 도주 우려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전면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속사유는 하나만 인정되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따라서 아래 사항을 통해 증거인멸의 구체적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더 이상 훼손·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계좌 추적 결과, 계약서·메신저·통화 내역 등 객관 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참고인 조사가 대부분 끝났는지, 남아있다면 피의자가 접촉·압박할 수 있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차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형 중 연락 수단 제한, 접견·서신 내역 등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다면 공범과의 접촉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지, 또는 이미 분리 수사 중인지도 중요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다. 추가 구속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

 

구속 여부는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수형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데 별건 구속까지 해야 하는 정도로 긴급·필요성이 큰가라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점은 다음 자료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별건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즉 핵심 증거 확보 여부와 남은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 계획으로 변제·합의 진행 상황, 진정성 있는 사과, 변제 재원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