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거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확인하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심사해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으로만 볼 것인지, 검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대검찰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상 영장청구권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뿐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직접 청구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경찰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지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직접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이라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봤다.
다만 당시 개정법은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강제수사 조항에서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근거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2023년 사건과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위헌 시비로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개정법이 공포된 뒤 검사 등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재가 영장신청권의 범위와 침해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영장신청권의 본질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권한으로 본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심사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만으로도 헌법상 권한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인지가 사실상 경찰의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
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확인하고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특히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우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증거 보전, 범죄 피해 회복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면 수사권을 경찰에 일원화하려는 개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결국 헌재가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할 국회의 입법 재량과 헌법상 영장신청권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변호사는 “2023년 결정은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실제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만큼 이번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조차 없도록 한 것이 헌법상 영장신청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검경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미진이나 판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남겨둘 것인지의 문제”라며 “헌재는 수사권 배분에 관한 국회의 입법 재량뿐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