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거실 내 폐쇄회로(CC)TV 감시·녹화 처분이 이미 해제됐더라도 같은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소송상 이익은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중형을 선고받고 과거 자해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를 자살·자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 거실에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CCTV 감시·녹화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5년 7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됐다.
교도소 측은 조씨가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송 당일 A씨를 전자영상장비 계호대상자로 지정하고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했다.
교도소는 약 3개월간 조씨의 수용생활 태도와 심리상태를 관찰한 뒤 같은 해 10월 30일 CCTV 계호 처분을 해제했다.
조씨는 처분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8월 “당시 자살이나 자해를 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CCTV 감시대상자로 지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CCTV 설치 거실은 사실상 보호실에 해당하므로 의무관의 의견을 듣는 등 보호실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처분 전에 감시 사유를 알리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CCTV 계호 처분이 이미 해제돼 조씨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씨에게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0년 서울구치소에서도 약 5개월간 CCTV 계호를 받았고, 남은 수형기간 다른 교도소에서 다시 전자영상장비 계호대상자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며 “교정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적으로 통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CCTV 계호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20년 3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 등 자해한 전력이 있었다.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범행과 재판 결과가 대대적으로 보도돼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처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형을 선고받았고 자해 전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과 비난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자살·자해 위험이 있다고 본 교도소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CCTV로 계속 관찰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형 관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집행법에도 전자영상장비 계호 전에 수형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