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짓 선동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바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로 국민 피해가 커졌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 지연이 장기화하면 경제력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법안 통과의 최종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조광한 최고위원도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정안 취지를 왜곡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조항을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와 피해자 보호 장치 등을 담은 후속 입법으로 수사 공백 우려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도 국정감사 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후속 대책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보고회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 후속 입법 방향 등을 설명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