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계호와 난동 대응, 호송 등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인사혁신처에 교정공무원을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 대상(월 6만원)에 포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호 업무를 비롯해 난동·폭행 대응, 보호장비 사용, 외부 병원 진료와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 등 상시적인 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달리 별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실제 위험성뿐 아니라 해당 직무가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유사 직무와의 형평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수당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