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 심의는 다시 표결로 마무리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확정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 형태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두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했다.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과 달리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론이 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사 양측 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표결 절차에 직접 참여해 결정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두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과 업종별 격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단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견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심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도 다시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만 양측이 중시하는 기준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실질임금 등을 고려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급 능력과 경영 여건을 강조한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큰 상태에서 심의가 시작되다 보니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고도 최종 합의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올해에는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최종 제시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마친 뒤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간당 1만700원의 최저임금은 확정됐지만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방식과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의 대표성,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행정소송과 정부의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