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한 20대…법원 판단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동종 범행
무면허‧재범 겹쳐 징역 1년2개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구체적인 교통상 위험까지 초래한 점을 무겁게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27분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약 12㎞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30일 오전 5시께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을 세운 채 잠들거나 1차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잠드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여부, 운전 거리와 구체적인 위험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준법의식과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24년 서울북부지법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재판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여기에 무면허 운전이나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운전 형태까지 결합되면 법원이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재범 여부와 운전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이 정해진다"며 "음주 후에는 운전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