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햄버거·불닭볶음면 소스 몰래 건넨 교도관…징역 7년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의류 몰래 반입
신발 선물·호텔 숙박비 대납 등 7000만원 상당 수수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주고 그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뇌물 전달을 도운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가까워졌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출입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음식물과 의류를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건넸다.

 

이후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로부터 신발을 선물 받고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 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제공한 A씨에 대해서는 “징역형 6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야 했음에도 다시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