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안전 공백…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성폭력·스토킹 등 초동수사 부실 우려
법조계 “수사 지연·피해자 구제 차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약화돼 피해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문제라면 보완하면 될 일이었다”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범죄 수사 역량의 약화에 따른 범죄 증가”라며 “이럴 경우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안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그 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스토킹·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자신의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기자는 2021년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됐지만, 검찰이 다시 검토해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사건을 경찰만 보지 않고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몇 달 뒤 전화하면 경찰 인사이동으로 담당 경찰관이 바뀌어 있다”며 “이렇게 핑퐁하다 보면 1년, 2년 넘어가는 사건도 있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사건 적체와 담당자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절차가 반복되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피의자 역시 장기간 수사에 묶일 수 있다는 취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놀랍게도 피의자·피고인의 권익 보호에 굉장히 충실하다”며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데 대해서는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직행버스를 없애고 우회하는 버스를 태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검토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교제폭력 피해 경험을 밝힌 이효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이냐 검찰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기관이든 수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견제를 받고 피해자가 독립적인 두 번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검토 권리가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송치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효주 서울 은평구의원은 “피해자가 법리적 오류를 혼자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가 바뀐 결과로 피해자가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토론회 말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피해를 국민들께 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이 지금보다 더 큰 검찰의 권력까지 다 쥐고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다 쓸 때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괜찮아지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