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적발된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형량 2배

네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검찰 항소 받아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에서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김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다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가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며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손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후 김씨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손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