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는 반정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장용·강제인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장용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제인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형량을 존중하는 재판부입니다.
특히 양형부당 주장만 제기하면서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항소인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사건번호 ○○○○ 상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증인이 피고인이 요리 수업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에 있던 사람들의 위협과 야유에 대응했을 뿐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균형을 잃으면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았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춰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춰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원심 이후 형량을 낮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운 양형 사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제1형사항소부가 원심을 파기한 사건은 모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상해와 사기 사건 3건에서는 항소심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번호 ○○○○ 상해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으로 몰아넣은 뒤 심하게 폭행했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반영해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15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3억원을 넘었고 범행도 상당한 기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반영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3억원대 사기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분석한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건은 모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핵심 사정이 됐습니다.
반면 원심 이후 새로운 합의나 피해 회복 등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없었던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항소심을 단순히 형량을 다시 정하는 절차로 보지 않고 원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액이 크거나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건에서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만큼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재량은 존중하되, 항소심에서 이뤄진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으면 기각이 상당히 많은 재판부로 분석됩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