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황 의원 측의 국민제안으로 시작됐다. 황 의원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검찰미래위에 요청했다.
황 의원 측은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의 결정체”라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범죄 첩보가 작성됐으며, 해당 첩보가 청와대 내부를 거쳐 울산경찰청에 전달돼 이른바 ‘하명수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이용했다고 판단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증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앞서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