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평소 과속과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A씨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상태가 위중해 기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A씨는 사고 닷새 만인 지난 6월 1일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우회전한 뒤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주행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유족 측은 운전자 B씨가 평소 과속이나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B씨가 사고 이후 숨진 A씨를 두고 “걔는 죽었으니까 나는 살았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를 난폭운전에 따른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B씨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