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정식심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수사 없는 구속’ 위헌성 쟁점으로
장동혁도 개인자격 헌법소원 참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서 오는 10월 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의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과 적법성 등을 먼저 심사한다.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쟁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사법 체계가 헌법상 기본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지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로 △적법절차원칙과 신체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제시했다.

 

검사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을 개정법의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검사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어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기간 동안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없어 사실상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수사권의 관계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만큼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신청권은 단순한 절차적 권한이 아니라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능을 전제로 한다는 논리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수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 바로잡을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허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의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절차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장 대표의 청구인 적격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