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협력사는 지급기일에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한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생결제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지급 기간별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0.5%, 16~30일은 0.3%, 31~60일은 0.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납품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상생결제 지급액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1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다만 현재의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기업의 조기 지급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이용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7.1%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이미 납품한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확대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