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수발업체가 보낸 프린트물의 반입을 교정시설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수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송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A. 수용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반송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제4항은 편지에 전자물품, 의약품,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소장이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뒤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해야 하며, 음식물처럼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발업체에서 보낸 프린트물이 편지나 우편물로 접수됐고, 교정시설이 금지물품 또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수용자에게 반입 불허 및 반송 사실을 고지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프린트물 자체가 반입 금지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수발업체가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은 해당 자료의 내용과 형태, 분량, 제본 상태, 반입 경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해당 교정시설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의 발송인과 접수일,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반송일과 반송 처리의 근거 규정,
수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 반송대장 등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고지 없이 반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장 면담, 청원, 법무부 교정본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운영지침 제20조 제4항은 ‘편지 안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프린트물 전체가 서신으로 취급됐는지, 도서·신문 등 교화자료로 분류됐는지, 영치품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