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케이블타이 결박’ 공소사실 추가…범행용은 부인

재판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변호인“전선 정리용으로 구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공소사실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결박·납치 계획이 추가됐으나 장윤기 측은 범행을 위해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발견된 길이 40㎝의 케이블타이 25개를 근거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묶어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대형 화물트럭 뒤편에 차량을 세우고 인도 방향의 뒷좌석 문을 미리 열어둔 뒤 피해자에게 접근한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차량에 태워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어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2일 장윤기가 케이블타이를 구입한 뒤 범행 당시까지 차량 조수석 손잡이 아래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경찰이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발견했지만 당시 압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후 별도 수사를 통해 은닉 정황을 파악한 뒤 케이블타이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케이블타이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는 범행 약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입했고 사용하지 않은 채 차량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간 등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만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참작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케이블타이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요청한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서는 장윤기의 범행보다 경찰관들의 증거인멸 의혹 등 별도 사건과 관련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현 단계에서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도 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장윤기의 최후진술 등 변론 종결 절차는 다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는 공판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윤기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5만 1149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