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대로 받으세요”…바가지요금 ‘1번’ 걸려도 영업정지 처분

첫 위반 5일·반복하면 최대 20일
허가증 원본 제출·보관 의무 없애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의 가격 미표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업소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는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이번 제재 강화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지만, 기존 시정명령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이 음식점을 이용한 뒤 제기한 가격 관련 불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2025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관련 불편신고는 153건으로 전년 98건보다 56.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싼 음식가격 및 가격표시 불량’ 신고는 20건으로 전년 12건보다 66.7% 늘었다.

 

전체 음식점 관련 불편신고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15건, 2023년 70건, 2024년 98건, 지난해 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숙박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처분 기준을 도입했다. 지난 7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업종도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당시 식품접객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대신 식품영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요구해 온 행정절차는 줄였다.

 

영업자가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기존 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했다.

 

영업신고증과 허가증 등을 영업장에 보관하도록 한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도 없앴다.

 

식품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우수업체가 처음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