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 사건으로 65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한 50대 남성이 약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신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A씨를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국내 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한 조직의 운반 총책으로 활동했다.
1심은 2019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000억원대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원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후 약 7년간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기간 A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자 관련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행적을 추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추적 범위를 좁힌 끝에 영등포구의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달 21일 A씨를 검거했다.
벌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A씨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6537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벌금 미납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A씨는 검거된 뒤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약 2년 8개월이다.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을 마치는 2029년에는 석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