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액상 대마를 흡연하고 미성년 여성과 대마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래퍼 김감전(본명 김상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액상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 여성과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김씨가 대마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네 차례 함께 흡연한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부분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6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앞서 2024년 5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