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409만원 룸살롱 접대’ 기소…뇌물죄는 적용 안돼

변호사 2명 결제…향응액 136만원
또 다른 416만원 술자리는 불기소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씨와 B씨가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이 비용을 나눠 부담했다고 보면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약 136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사는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공개된 사진과 금융자료,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만난 사례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변호사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 6건 가운데 지 부장판사의 동선과 일치하는 사례를 추려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주점 업주의 금융계좌와 관련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수사팀은 업주와 참고인들로부터 금융거래 내역과 방문 일시·횟수, 결제 자료 등을 임의제출받아 술자리 일시를 특정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 부장판사와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등을 차례로 소환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상 편의 제공을 위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그러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에는 이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향후 재판상 편의를 기대했을 가능성만으로는 향응 제공과 판사의 직무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 재판과의 연관성도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변호사 A씨가 맡은 사건 가운데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재판과 접대 사이에 약 10년의 시차가 있고 사건의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향응이 제공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확인한 또 다른 술자리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년 9월께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어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으나, 1인당 향응액은 약 83만원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